공제 대상 금액
근로자나 기본 공제 대상자가 사용한 신용,체크카드 및 현금영수증 사용 금액 중 총 급여액의 25%를 초과하는 금액
10월부터는 홈택스에서 연말정산 미리보기를 시작합니다. 1~9월까지의 사용 금액을 제공하며, 사용자는 10~12월까지의 예상 사용 금액을 입력하여 환급금을 미리 확인할 수 있습니다. 이 과정에서 신용카드와 체크카드의 공제 항목별 사용액을 자세히 살펴보는 것이 중요합니다. 연봉의 25% 이내에서는 어떤 카드를 사용하더라도 소득공제에 영향을 미치지 않습니다. 따라서 이 구간에서는 혜택이 더 좋은 신용카드를 선택하는 것이 유리할 수 있습니다. 공제 한도에 도달한 경우 다른 항목의 지출을 늘리는 것이 좋습니다. 예를 들어, 신용카드 사용액이 한도를 다 사용했다면 이후에는 체크카드나 현금을 사용하는 것이 합리적입니다. 부부의 경우 한 명의 카드 사용액이 신용카드 공제 한도에 도달했다면, 다른 한 명의 카드로 추가 지출을 하여 공제액을 최대한으로 활용하는 것이 좋습니다. 이렇게 함으로써 최대한의 공제 혜택을 얻을 수 있습니다.
결제수단
소득공제율
신용카드
사용금액의 15%
체크, 선불카드
사용금액의 30%
현금영수증
사용금액의 30%
연간 공제 한도
총 급여 7000만원 이하
300만원
총 급여 7000만원 초과
250만원
근로자 연간 총급여의 20%한도
소득공제 제외 항목
세금, 공과금, 통신비, 인터넷 사용료, 신차 구매, 리스 비용, 해외여행, 면세점 물품
소득공제 중복 공제 항목
의료비, 미취학 자녀 학원비, 교복 구입비